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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고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리시에서는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쾌적하고 화목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포함)에서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