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쾌적하고 화목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단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포함)에서는 신청기간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및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일체.
3.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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