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3. 우리시는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위해 무상(진주시 비용부담)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첨부된 공문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의 온라인 교육신청이 당해연도 매달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6월교육/6월20일 마감), 금년부터 집합교육은 개최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반드시 법정 의무 교육(온라인 교육)을 이수 하시길 바랍니다.
가. 교육사이트 : LH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http://eduapt.lh.or.kr/)
※ 학습 문의관련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센터 (1600-7004)
나. 수강신청기간 : 당해연도 매월 1일 ~ 20일 온라인 학습 1개월
다. 과 정 : 기본과정, 실무과정 2개 과정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