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 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고 행동 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 방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리주체는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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