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진주시 보건행정과-31264(2023.11.7.)호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소독의무시설)을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해당 소독의무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최근 국내에서도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 등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빈대의 특성 및 확인 방법,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방법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을 전달드리오니,
4. 귀 관리주체에서는 빈대가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귀 공동주택의 위생관리 및 점검․관리 강화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빈대 정보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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