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기준
1) 설치의무규정 및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의무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설치·관리 준수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텔레마케더, 배달원, 청소 관련 종사자, 아파트 경비원,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2) 제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35
-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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