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건축과(건축허가,건축신고팀) | |||
749-5584~5585 | 인터넷접속 | ||
3일 ∼ 30일(건축물의 규모, 용도별 차이) | |||
○ 건축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 관계 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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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관련부서)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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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미만 - 단독주택 4,000원 기타 9,000원
200㎡ 이상 ~ 1,000㎡ 미만 - 단독주택 6,000원 기타 20,000원 1,000㎡ 이상 ~ 5,000㎡ 미만 - 50,000원 5,000㎡ 이상 ~ 10,000㎡ 미만 - 100,000원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0,000원 30,000㎡ 이상 ~ 100,000㎡ 미만 - 410,000원 100,000㎡ 이상 ~ 300,000㎡ 미만 - 810,000원 300,000㎡ 이상 - 1,620,000원 |
의제처리하는 관련부서의 인.허가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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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도로적합 여부, 대지의 안전성 등) ∙ 배치계획(건축선 저촉, 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적합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채광, 지하층, 조경 등의 적합여부 ∙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의 적합여부 등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 배수설비의 설치(하수과)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하수과) ∙ 농지전용허가(농정기획과) ∙ 하천점용허가(건설과, 농정기획과) ∙ 산림훼손허가(녹지공원과) ∙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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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매입
- 면허세는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금고에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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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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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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