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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건축허가,건축신고팀)
749-5584~5585 인터넷접속
3일 ∼ 30일(건축물의 규모, 용도별 차이)
○ 건축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 관계 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검토(관련부서) → 결과통보
200㎡ 미만 - 단독주택 4,000원 기타 9,000원
200㎡ 이상 ~ 1,000㎡ 미만 - 단독주택 6,000원 기타 20,000원
1,000㎡ 이상 ~ 5,000㎡ 미만 - 50,000원
5,000㎡ 이상 ~ 10,000㎡ 미만 - 100,000원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0,000원
30,000㎡ 이상 ~ 100,000㎡ 미만 - 410,000원
100,000㎡ 이상 ~ 300,000㎡ 미만 - 810,000원
300,000㎡ 이상 - 1,620,000원
의제처리하는 관련부서의 인.허가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공과금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도로적합 여부, 대지의 안전성 등)
∙ 배치계획(건축선 저촉, 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적합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채광, 지하층, 조경 등의 적합여부
∙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의 적합여부 등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로점용허가(건설과)
∙ 배수설비의 설치(하수과)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하수과)
∙ 농지전용허가(농정기획과)
∙ 하천점용허가(건설과, 농정기획과)
∙ 산림훼손허가(녹지공원과)
∙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시과)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매입
- 면허세는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금고에서 납부
건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2024-07-30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1.[별지 제1호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허가팀
전화번호 :
055-749-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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