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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행정팀 | |||
749-8858 | 건축과 | ||
3일 | |||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서 1부
○ 건축물 현황도 1부 ○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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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봉사과) → 검토(건축과) → 대장정리(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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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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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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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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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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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