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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건축과 | |||
055-749-5584~5585 | 건축과(건축허가팀,건축신고팀) | ||
1일 | |||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구조계산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흙막이 구조도(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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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착공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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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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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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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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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