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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건축과 | |||
055-749-5584 | 건축과(건축허가팀) | ||
1일 | |||
○ 착공연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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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착공연기확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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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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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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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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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