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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건축과 | |||
055-749-5584 | 건축과(건축허가팀) | ||
46일 |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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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사전결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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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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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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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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