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과 | |||
749-5585 | 건축과(건축신고팀) | ||
7일 | |||
○ 건축물대장 전환 또는 합병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 서식)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내용이 변경된 경우) ○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이해관계인 증명 서류 등 |
|||
신청서 작성(민원인)→→검토(토지정보과)→결재(시장)→결과통보 |
|||
없음.
|
|||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물의 소유권 및 대지권에 관한 적합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등기 가능여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적합 여부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
|||
2024-06-1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