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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2011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있으니 희망자께서는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읍.면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주택개량사업지원
- 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융자지원한도 : 세대당 5,000만원
- 대출조건 : 5년거치 15년 상환(연리3%)
3. 빈집정비지원(보조)
- 슬레이트 : 동당 300만원(보조금 2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일반지붕 : 동당 150만원(보조금 100만원, 자부담 50만원)
4. 신청기간 : 2011.2.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