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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로부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추천(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로 3개 그룹)을 위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선정(평가)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 평가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시ㆍ군은 제출서류 목록(참고2 시군 제출자료 참고)에 따라 평가신청서, 분야별 우수사례 및 시ㆍ군 가채점 현황 등의 구비서류(각 16부씩 편철)를 갖추어 2011.9.19(월)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룹별 1개 단지씩 추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