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1.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는 고지정보서 수령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고지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이에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를 지역주민이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공동주택 관리사무소(관리소장 또는 관리소) 등에서는 입주민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8조)
첨부문서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안내 및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