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 노후불량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민주택기금으로「주거환경개선자금」을 운용해 오고 있으며, 대학가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자금』을 2011.12.28. 신설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자금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 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위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담당 : 건축과 건축행정(담당자 정경도 ☎055-749-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