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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일정 : [붙임1]참조
나. 교육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아파트)
다. 교육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법령, 실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설치검사와 관계없이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법정교육 인정됨
라. 접수 : 홈페이지(http://www.kedss.or.kr)「어린이놀이시설」내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02)540-3780 제출, 교육비 5만원 입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기관 현황
-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은 놀이시설 안전교육내용 포함, 시간 준수한 경우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함(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붙 임 : 교육일정 및 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