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1) 교육명 : 2012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
2) 일 시 : 2012.12.17(월) 14시 ~ 18시(4시간)
3) 장 소 : 진주시청 2층 시민홀
4) 대상인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 주요교육내용
-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지침 개정 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
-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근거법령 : 주택법 제43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 당일 차량 증가로 인해 시청내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교육대상자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