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36호(2013.8.28)와 관련되며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국토부에서는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등의 공개 항목을 현행 27→47개로 세분화하도록 K-APT 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14년부터 적용 예정).
3. 이와 관련, 해당 단지에서 관리비등 회계계정 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용할 경우에는 기존 회계계정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되거나 입력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운용상 문제점이 우려되며, 위와 같은 단지에서는 회계계정과목을 47개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단지 : 회계계정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용하는 단지에서는 47개 이상으로 세분화(‘13.10월말까지 조치)
☞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터 및 16개 시·도회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