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신사업자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 운영하는 통신 설비(초고속인터넷 분배 장비,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전기 사용에 대해, 해당 단지에서 실제 사용 전력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거나, 수납된 전기요금을 투명하지 못하게 회계 처리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하며,
3.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국토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통신 설비 전기 계약과 관련한 협조요청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협조요청 사항 >
① 통신사업자의 통신 설비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 사용 계약 관련, 가급적 해당 통신사업자가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 제도를 활용,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승인)
*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 참조(별첨)
② 상기와 같이 직접 계약을 통하지 않고, 부득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전력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산정, 부과
③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수납 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명의 통장으로의 입출금을 지양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