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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3. 2. 2. (목) ~ 2. 21. (화)
나.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다.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023. 2. 1.)까지 경상남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하고,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