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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나눔주택 사업 '임차희망자' 모집
- 사업내용 : 방치된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 제공
- 신청기간 : 2023. 5. 3. ~ 5. 16.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붙임 공고문 내 서식 참조)
- 신청자격 :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