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와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2. 26. ~ 2024. 1. 16.
나. (모집분야) 허가권자가 지정 공사감리자, 업무대행 건축사
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라. (모집권역) 18개 권역(도내 18개 시·군별) ※ 해당 사무소 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마. (신청기간) 2023. 12. 26. 09:00 ~ 2024. 1. 16. 18:00
바. (접 수 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사.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건축사협회 등록 건축사 : 지역건축사협회에서 일괄 접수 후 경남도청 제출
· 협회 미등록 건축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경남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