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
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1가구2주택 소유자 및 사업완료 후 2주택이상이 되는 자는 신청 불가
(근로자숙소 신축하는 경우, 농촌빈집개량 시 1가구 2주택 허용)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150㎡이하(단독주택의 신축, 증·개축, 재축, 대수선)
- 증축의 경우 동일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 ㎡를 초과할 수 없음
-동일 부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신청 불가
(예시: 1층 근린생활시설+2층 주택 / 근린생활시설1동+주택 1동 등)
4. 융자대출관련
-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대출상환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