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무주택자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융자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주택 처분가능한 자
-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4. 융자대출관련
-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 증축‧대수선 최대 1.5억
- 대출금리 :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청년 1.5% 고정금리
- 대출상환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5. 사업물량 : 9동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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