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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 |||
749-8822 | |||
7일 | |||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증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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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 시 수입증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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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 가능여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및 관계법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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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보완조치, 보험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령함.
․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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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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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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