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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민방위팀 | |||
749-8827 | 처리부서 | ||
10일 | |||
- 직장민방위대 대상업체 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참조)
-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1부(별지 제10호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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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인 이상인 조합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 1일 3회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 - 방송국 및 송신소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장 -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대행법인 -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동법 제8조에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찰 -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 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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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4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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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FEB-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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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