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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신청 및 영조물 배상 신청 | |||
도로과 도로관리 담당 | |||
055-749-8949 | 도로과 | ||
신청서 참조 | |||
○ 사고 접수 서류 1부
○ 진단서 1부 ○ 사고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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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용 접수 → 영조물 배상 대상 검토 → 영조물 배상 신청 → 결재(시장) → 민원인에 결과 통보(보험사)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국가 배상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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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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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 대상 검토, 도로 하자 검토, 영조물 배상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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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같은 법 제12조(배상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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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AR-24 | |||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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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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