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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점용)사업계획 조정 | |||
도로과 | |||
055-749-8933, 055-749-8949 | 민원여권과 | ||
60일 | |||
·신청서 1부.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1부. - 교통소통대책 1부. - 먼지발생대책 1부. - 안전사고 대책 1부. -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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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도로과)【현지조사, 관련부서협의】→ 결재(시장)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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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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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첨부 · 도로굴착 금지기간 확인여부 - 도로 포장구간은 3년 경과후 굴착가능 - 보도블럭구간은 2년 경과후 가능 · 점용위치, 교통소통대책, 굴착면적, 공사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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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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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AR-24 | |||
시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