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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일시굴착(점용) 허가 | |||
도로과 도로관리담당 | |||
055-749-8949 | 민원여권과 | ||
5일 |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위치도면 1부.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1부. ○ 유관기관 협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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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도로과)【현지조사, 관련부서협의】→ 결재(시장)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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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지역개발공채 : 점사용료의 5%
·면허세 : 1종~4종(6,000~30,000원) ·점용료 : 인근공시지가 × 점용면적(㎡) × 기간 × 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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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여부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첨부(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여부) ·도로굴착 금지기간 확인여부 - 도로 포장구간은 3년 경과 후 굴착가능 - 보도블럭 구간은 2년 경과 후 가능 ·점용위치, 교통소통대책, 굴착면적, 공사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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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을 하고자 할 경우 매년 1, 4, 7, 10월중에 도로관리청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 부의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가결이 되어야 함.
·길이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 시 30m), 너비 3m 이하인 굴착인 경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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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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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AR-24 | |||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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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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