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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도로관리담당 | |||
055-749-8949 | 민원여권과 | ||
신청서 참조 |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도로점용부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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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지조사 및 검토(도로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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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수입증지)
·면허세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것 - 동:30,000 읍,면:18,000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동:22,500 읍.면:12,000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동:15,000 읍.면 8,000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것(1-3종) - 동:10,000 읍.면 6,000 |
·매년 도로점용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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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및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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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됨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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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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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AR-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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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