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입니다.
---> 1천5백만원 이상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천5백만원 미만 공사라도
가. 가스시설공사
나. 철강구조물공사
다. 삭도설치공사
라. 승강기설치공사
마. 철도ㆍ궤도공사
바. 난방공사
는 액수와 상관없이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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