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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 |||
055-749-8935 | 민원여권과 | ||
온천굴착허가 5일, 온천굴착신고 5일, 온천발견신고 10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30일, 온천개발계획 60일, 동력장치설치 허가 5일, 온천이용허가 5일 | |||
● 온천굴착허가·신고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신청·신고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 온천발견신고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2. 온천공검사보고서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30,000㎡ 미만)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 변경사유 포함)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30,000㎡ 이상)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동력장치설치허가 1. 동력장치의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 명세 ● 온천이용허가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 포함)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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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굴착허가·신고(민원여권과) → 온천굴착허가 통지 · 온천굴착신고 수리(도시정책과) → 온천굴착(개발자) → 온천발견신고(민원여권과) → 온천발견신고 수리(도시정책과)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신청 ·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도시정책과) → 승인(경상남도) → 지정승인고시 및 공고(관보, 홈페이지, 일간지신문) → 동력장치설치 허가 신청(민원여권과) → 동력장치설치 허가 통지(도시정책과) → 온천이용허가 신청(민원여권과) → 온천이용허가증 교부 및 통지(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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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 동력장치의 변경 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수수료는 우리시의 수입증지로 납부 |
수질 및 성분 검사비용은 해당수탁기관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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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굴착허가 : 토지소유권, 위치, 온천의 부존 가능성, 공공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온천발견신고 : 토지소유권, 온도 및 성분기준, 양수량, 인근 온천·지하수 현황,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여부 등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토지소유권, 양수량, 개발가능성, 토지의 면적 및 용도, 이용시설, 인근 온천, 자연환경 등 ● 온천개발계획( 이상) : 양수량, 시설 배치, 주변환경, 다른 지역개발계획, 자연생태계 등 ● 동력장치설치 허가 : 설계도서, 수문관측시설 ● 온천이용허가 : 성분 및 수질 기준, 고갈가능성, 온천공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여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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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하면 수리 취소 ● 수질검사 주기 1년, 성분검사 주기 5년 (위반시 온천법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 연간 4시간 온천종사자 교육 의무 (위반시 온천법 제37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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