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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개발행위팀 | |||
749-8874, 8875, 8876 | 민원여권과 | ||
접수 후 7일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공통 (토지분할제외)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 ○ 관련 인,허가등 의제에 필요한 협의서류 나) 공작물 설치(태양광 발전시설) ○ 사용전검사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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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조사, 관련 부서 협의(도시정책과) → 결재(도시정책과)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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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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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제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기타관련 사항(최소대지면적 등)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 시 협의부서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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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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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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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