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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청 | |||
아동보호팀 | |||
1. 법인의 정관(법인일 경우만 해당함)
2.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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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필수> (기관분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중 2개 이상 예외 : 소아청소년과(소아과)나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는 1개 이상 <우대>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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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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