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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청
아동보호팀
1. 법인의 정관(법인일 경우만 해당함)
2.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기준***

<필수>
 (기관분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중 2개 이상
 예외 : 소아청소년과(소아과)나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는 1개 이상

<우대>
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1명 이상
2024-03-12
민원서식 hwpx 파일 첨부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hwpx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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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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