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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 |||
749-5451 | 민원여권과 | ||
2 일 | |||
- 구 비 서 류 => 민원인이 작성
ㆍ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ㆍ 정관 (법인인 경우) 1부 ㆍ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ㆍ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ㆍ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ㆍ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각 1부 ㆍ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ㆍ 시설 평면도 (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 배치도 각1부 ㆍ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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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시청접수(시 민원실) → 검토(노인장애인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 (노인장애인과)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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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① 시설의 입지조건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 선정 ② 시설의 규모 :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③ 시설의 구조와 설비 : 아동의 성질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시설 ④ 시설의 설비 기준 - 거 실 : 통풍, 일조량 확보, 비상재해 대피시설 확보 - 거실면적 3세 미만 : 2.5㎡, 3세 이상 : 3.3㎡ - 1실 정원 : 6인 이하 -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 남녀별로 설치 : 격리실 설치 (허약아, 미숙아, 질병이환아) 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⑥ 건조장, 변소,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피시설 ㆍ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사항 없음 ㆍ 유의사항 : 시설의 설비기준, 면적 등 심층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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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재산목록 소유증명서류 제출시 등기부 등본 제출받아 신청인의 등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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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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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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