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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인가를 받을 때 신청 | |||
아동보육과 | |||
749-5434 | 아동보육과 | ||
14일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예,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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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아동보육과 사전심사) → 검토(현장 설치기준 준수 확인 등) → 인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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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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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법 상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여부
- 변경인가 제한 여부 확인, 인가 제한된 지역의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해당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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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실시 중이므로 인가 가능여부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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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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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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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