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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신청 | |||
아동보육과 | |||
055-749-8536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 |||
○ 보육료
- (공통)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영아 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중 1부 ○ 양육수당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어업인의 경우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제출)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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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조사(읍면동) → 보장, 결정, 통지(시군구) → 급여(시군구) → 변동 및 사후 관리(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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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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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결정, 통지 / 급여지급 / 변동 및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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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 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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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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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