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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 | |||
여성가족과 | |||
055-749-8528 |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인)에게 지급 | |||
○지원신청서 1부 :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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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축하금
- 출생신고 시 신청 :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 대상자 통보 : 담당 읍면동 직원→시(신청 다음 달 5일까지) - 신청 다음 달 20일 내 출산장려금 지급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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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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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확인 및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출생 시 200만원, 생후 1년~4년 연100만원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의 자녀수만 인정 ※ 셋째이상 출생아의 경우 타 지역 전출(진주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시 지원 중지 - 지원방법 :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인)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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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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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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