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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등록 (중개사무소의 상호, 중개사무소의 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종사자 등) | |||
여성가족과 | |||
055-749-8522 | 여성가족과 | ||
15일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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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서 → 검토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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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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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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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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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