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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혼중개업 등록 | |||
여성가족과 | |||
055-749-8522 | 여성가족과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자본금 서류(재산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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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개인사업자,법인,외국인) → 접수 →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 등록처리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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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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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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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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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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