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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
여성가족과 | |||
055-749-8522 | 여성가족과 | ||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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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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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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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