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성범죄 발생시 신고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교육을 디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교육일자 : 2012. 10. 25(목)
o 교육인원 : 160명(2회)
o 교 육 비 : 무료
o 장 소 : 늘푸른전당 1층 중강당(창원시 소재)
o 참석대상 : 신고의무대상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붙임참조)
o 교육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 신고의무자의 역할(발견요령, 대처방법 및 신고요령)
-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경력 조회방법
-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내용 및 2012년 달라진 법률 소개
- 아동·청소년 성 이해 및 성범죄 예방 등
o 주관/주최: 여성가족부 /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