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이용 비용 지원(1주일)
◈ 가정 내 보호지원
- 지원내용: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지원단가: 500,000원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지원내용: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단가: 25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지원내용: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지원단가: 최대 700,000원
3. 신청장소 :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입양담당부서
4. 제출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③ 통장사본, ④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⑤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