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상남도 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진주시 거주 임산부로서
2013.7.1.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
○ 신청장소 : 여성아동과
○ 신청기간 및 자격 : 산모가 출산 후 4주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지원기준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 산모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 산후조리비용과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해산급여)
○ 지원액 : 산모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1부(산후조리원 이용자에 한함)
- 예금 통장사본 1부(산모)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문의사항 : 진주시청 여성아동과 출산장려담당(☎055-749-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