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2013. 11. 29.
* 주요내용
o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 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o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o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o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o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o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1.29일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됨(법 시행 전 참가자 활동은 가능)
붙임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안내 및 관련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