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조건
❍ 계약기간 : 2019년 7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5개월)
❍ 지원금액 : 4,500천원 정도(월 900천원×5개월)
※ 단 여성결혼이민자 4대 보험은 사업체에서 부담
❍ 근무조건 : 시간제 근로(근로시간은 사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체결)
❍ 근무내용 : 어린이집 조리실 급식 보조
3. 신청자격 및 선정조건
❍ 신청자격 : 진주시 관내 어린이집
❍ 우선 선정기준
- 아동 현원이 많은 어린이집
- 최근 여성결혼이민자 고용사실이 있는 어린이집
- 지원 종료 후 계속 고용 의지 여부
- 기타 시정 참여 및 기여 여부
4. 신청접수 및 사업체 선정
❍ 접수기간 : 2019. 3. 18 ~ 3. 26(7일간)
❍ 접 수 처 :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55-749-544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055-749-5448)
❍ 선정결과 : 2019. 6월 중 개별통지(지방보조금심의 후)
5. 제출 서류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사업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해당서류
6. 기타 사항
❍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당업체간 협약에 의한 사업 추진
❍ 근무자 관리 철저
- 출∙퇴근 등 근무상황 관리
- 작업지시 및 안전사고 방지
- 일일점검부, 인부사역부, 현장작업일지 비치 관리
- 불성실 근무자 센터 보고
- 포기자 발생 시 포기서 징구하고 즉시 충원 요청
❍ 사업주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참여자를 해고하거나 분규발생 등 노사 갈등 발생 시에는 즉각 지원 중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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