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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1.7.1.~ 신청대상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자 지원금액 : 50만원(진주사랑상품권) 지급방법 : 모바일 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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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남 성평등 교육센터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수강 수정 공고
경남가족학교 "금쪽같은 내새끼"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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