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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청소년부모(부와 모 둘다 만24세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신 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업기간 : 2023. 1. ~12.(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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