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진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기간:2023년 7월1일 ~ 예산 소진시까지 (7.31 까지 신청시 7월 요금 소급적용) 지원내용: - 중위소득별 10%~40%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연 960시간 내 지원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추가지원금 환급 신청방법: ① 가~다형: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제출 ② 라형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와
정부지원신청서 함께 제출 문 의: 진주시가족센터(055-749-5446)